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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란?
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
개방이란
  •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,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.
  • 정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.
  •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, 이익을 창출하겠습니다.
공공데이터 개방 실무 담당
구분 부서/직위 성명 연락처
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 인사총무팀 맹민영 031-247-4058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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